(사진공동취재단)
이날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강제소환은 월요일쯤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가 지난달 24일부터 네 차례에 걸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자 강제 조치를 동원하는 것이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최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최씨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 안팎에서는 12시간 이상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최 씨 측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언론과 통화에서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기들 자유”라며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되는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씨는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이유로 그간 특검과 검찰의 강압수사에 시달렸다는 주장도 함께 내세우고 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어제 늦게까지 재판을 해서 몸도 초주검이 돼 있고 근본적으로 특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직접 조사하게 될 경우, 조사 결과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