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특검팀은 22일 최 전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총장의 구속 여부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결정된다.
최 전 총장은 정 씨의 입학과 함께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시 비리를 주도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학대학장과 함께 최순실(61)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이대는 정 씨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수상한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해 정 씨를 합격시켰다. 또 정 씨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정 씨가 교양수업 'K무크-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정 씨의 답안지가 제출된 게 한 예다. 특검은 이 수업 담당교수였던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이어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 전 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
한편 김 전 학장은 구속된 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