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신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원’이면 다른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맞벌이부부라면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 주어야 한다.
또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거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1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적발된다.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해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비 누락이 간혹 발생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수정자료 제공일인 1월 20일 이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가 불이익이나 선입견을 우려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정보가 있거나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번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매년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안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이나 부도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 기간에는 기본공제만 하고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금액 100만 원’은 다소 어려운 세법 개념으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액이 아니라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연맹은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 등을 통해 간단하게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거 놓친 연말정산 공제를 환급받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선택 회장은 “근로소득자들이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인 절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짬을 내어 연말정산 계산기 등를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놓치는 공제가 없는지, 부당공제 항목은 없는지 사전에 준비하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밝힌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
1. 자신의 결정세액이 ‘0원’으로 예상되면 영수증 챙길 필요 없다.
연봉이 면세점(독신은 1400만 원) 이하이거나, 연봉이 많더라도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한 결과 자기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맞벌이부부는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 주어야 한다. 올해 경정세액은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2.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료된 경우 올해까지 공제된다.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이 2012년1월2일~2016년1월1일이라면 올해 연말정산까지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누락을 확인하라.
의료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규정이 없어 의료비누락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20일전에 출력하여 제출하였다면 지금 다시 출력하여 금액변동이 없는지 확인해보자.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자금기부금 분류 잘못을 확인하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20일전에 정치후원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가 있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20일전에 조회하였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5.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라.
부양가족이 100만 원이 초과하는데 기본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된다.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을 양도(토지수용포함)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부모님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1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부양가족이 퇴직금을 100만 원 넘게 받으면 기본공제가 안된다.
6.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 원 확인하라.
배우자ㆍ부모님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단 매출액이 현저히 적거나 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 원이 안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100만 원 여부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납세자연맹의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7. 배우자·자녀가 알바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 원 확인하라.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 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일용직명세서가 제출되는 건설일용직이나 알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많더라도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된다. 일용직 소득의 판단이 애매하다면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코너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8. 회사에 내밀한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는 추가 환급신청을 이용하라.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하는 경우를 비롯해,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의 실직이나 사업부진 사실, 월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9.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 추가환급을 이용하라.
연말정산 시즌에 해외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 이번 연말정산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3월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10.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통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을 받는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2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금이 1000만원이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900만원이면 회사는 1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번 달 회사에는 소득공제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고,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