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지급하는 매출대금 지급기한이 2영업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관행을 개선키로 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23일 밝혔다.
이에 카드사는 앞으로 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매출전표접수일(D)로부터 2영업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기존 3영업일에서 하루 앞당겨진 것이다.
금감원은 2영업일로 정한 배경으로 처리건수가 많은 주말이나 연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BC카드의 경우 회원은행과의 대금청산에 최소 1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번 개선 조치로 약 250만개에 달하는 전체 가맹점 중 평균 175만개의 가맹점에서 카드매출대금 수령이 최소 1영업일씩 빨리지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연간 총 322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카드사나 카드사의 계열은행 등이 영업 목적으로 가맹점별 대금지급기한을 차별하지 못한다.
다만,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시행일인 오는 4월 1일 이전에 개별계약 등으로 'D+1영업일'로 대금 지급기한을 특정한 경우는 신뢰 보호를 위해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표준약관상 기한보다 임의로 길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급기한 초과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매출대금 지급기준을 표준화함에 따라 가맹점의 카드매출대금 수령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