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홍콩, 2019년부터 납세자 금융정보 자동교환 서명

입력 2017-01-23 14: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획재정부는 23일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과 쿠엔 파이 웡(Kuen Fai Wong) 홍콩 국세청장이 만나 '한-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를 오는 2019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된다. 주요 금융정보에는 식별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 계좌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등), 금융정보(계좌잔액, 이자·배당 소득유형 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발효한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과세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으나,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채널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협정체결로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양자간 협정을 통해 역외금융정보를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2014년 10월 서명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서도 다른 나라와의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45개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31개국을 추가해 금융정보 교환을 추진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05,000
    • +9.7%
    • 이더리움
    • 3,118,000
    • +9.9%
    • 비트코인 캐시
    • 781,500
    • +15.69%
    • 리플
    • 2,184
    • +14.77%
    • 솔라나
    • 131,000
    • +13.91%
    • 에이다
    • 409
    • +9.65%
    • 트론
    • 410
    • +2.24%
    • 스텔라루멘
    • 242
    • +6.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30
    • +16.64%
    • 체인링크
    • 13,330
    • +10.81%
    • 샌드박스
    • 131
    • +1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