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이자ㆍ보증료 줄어든다

입력 2017-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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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자료=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자료=국토교통부)
신혼가구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의 우대금리가 올라 이자와 보증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및 연두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LH와 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해 시행하게 된다.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0.5%p에서 0.7%p로 상향되고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p를 우대받아 1.4~2.0%에 이용이 가능하다.

상향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제도시행일(1월31일) 신규 접수분 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신혼가구가 5400만원(신혼가구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10만 8000원, 10년 이용 시 약 108만원(이자)의 주거비가 절감되고 2017년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2만3437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버팀목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NHF 1∼6호)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해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4300만원(공공임대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 7만원, 10년 이용시 약 70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버팀목전세대출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 방문시 대출부터 채권양도까지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해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으로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돼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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