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아이티글로벌을 유상증자 주금 전액 미납입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했다. 부과벌점은 5점, 공시위바네재금은 4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에스아이티글로벌은 24일 주권거래매매가 정지된다.
입력 2017-01-23 18:5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아이티글로벌을 유상증자 주금 전액 미납입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했다. 부과벌점은 5점, 공시위바네재금은 4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에스아이티글로벌은 24일 주권거래매매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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