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아이티글로벌을 유상증자 주금 전액 미납입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했다. 부과벌점은 5점, 공시위바네재금은 4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에스아이티글로벌은 24일 주권거래매매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아이티글로벌을 유상증자 주금 전액 미납입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했다. 부과벌점은 5점, 공시위바네재금은 4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에스아이티글로벌은 24일 주권거래매매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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