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 착륙사고’ 항소심 변론재개… 선고 연기

입력 2017-01-24 10:01 수정 2017-01-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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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여부 ‘촉각’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객기 착륙사고에 대한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일이 25일에서 다음 달경으로 연기됐다.

24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 22일 변론재개를 결정했고, 이를 전날 통보받았다”며 “5차 변론재개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은 25일에서 내달께로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아시아나항공의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객기 착륙사고에 대한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에 관심을 모아왔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번 항소심에 패소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가 확정될 경우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졌고 180여 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 원이 줄고 손실 57억 원이 생긴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운항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2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들에 대한 교육을 부실하게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 45일의 운항정지와 과징금이 아닌 징계 처분이 국토부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3월 아시아나항공은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만, 본안 판단에 앞서 2015년 1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소송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운항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항소심 승소 패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처분신청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90일까지만 효력을 발휘한다”며 “추가 변론기일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잘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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