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ㆍ모바일뱅킹에 착오송금반환 협조의무 신설

입력 2017-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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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개정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인한 착오송금이 발생 땐 은행은 수취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송금인에게 진행사항을 통지하는 협조의무가 신설된다. 또한 은행이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 유형에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추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개정은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 청구한 개정안을 토대로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최근 착오송금에 대한 은행의 소극적 대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은행의 협조의무를 신설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송금인에게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와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도 규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은행이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 유형에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표준약관에 추가했다.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특히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에 대한 은행의 증명책임을 명시해 실무상 은행이 이용자에게 증명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범위도 접근매체의 도난ㆍ분실ㆍ위조ㆍ변조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한해 손해배상액을 규정했으나, 신고와 상관없이 모든 전자금융거래 사고(전산오류로 인한 중복처리, 해킹 등)로 확대해 손해배상액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수수료(율)도 구체적으로 정해 이용자에게 명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할 땐 사전에 개별 통지를 통해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은행과 이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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