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탄소배출권 6800만톤 더 푼다

입력 2017-01-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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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해 수급 개선… 2018년 배출권 경매 등 도입 검토

정부가 올해 탄소배출권 6800만 톤을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에 추가로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계획기간 3차 이행 연도(2017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할당된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할당계획 변경으로 6800만 톤의 배출권이 추가 할당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수급 상황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오는 2018년 주기적 배출권 경매를 통해 기업 간 매매 외 방법으로도 배출권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탄소배출권 가격은 폭등하고 물량이 없어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2016년 배출권 기준)은 톤당 2만850원으로 1년 사이 3배나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30%에서 2030년 37%으로 감축 시기와 목표를 조정하고 올해 추가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게 됐다.

올해 할당량은 당초 5억2191만6000톤에서 1701만5000톤이 늘어난 5억3893만1000톤이다. 정부는 늘어난 탄소배출권을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에 추가 할당하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만2000톤을 조기 감축실적으로 인정했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할당된 총량 범위 내에서 1월 중 할당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제2차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기본계획에 제시된 방향을 바탕으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2018년~2020년)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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