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나타나 최근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진범이 16년 만에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5년 만에 체포됐으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의 진범이 17년 만에 긴급 체포되면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청년은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태완이법’이 시행된 덕분이다.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을 뒤집어쓰고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5살 소년 ‘태완이’. 이 사건의 범인을 잡겠다는 염원으로 필자는 1인 시위에 나선 태완 군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고 4만 명이 넘는 입법 청원 등 법안 발의는 물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말았다.
그러나 ‘제2, 제3의 태완이를 막아 달라’는 가족의 눈물의 호소를 등에 업고,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마침내 2015년 7월 ‘태완이법’의 국회 통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살인사건의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명제가 만들어졌고, 경찰 또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현재도 270여 개의 미제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러나 ‘태완이법’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법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지만 막상 적용을 받지 못한 ‘태완이’ 사건을 비롯해, ‘화성 연쇄살인사건’,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영화 ‘그놈 목소리’의 배경이 된 ‘이형호 군 유괴살인사건’ 같은 3대 미제사건 등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 역시 해결이 필요하다.
이번 태완이법으로 적용받지 못한 ‘상해치사’, ‘유기치사’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폐지가 필요하다.
필자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며, 간절한 염원들을 모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오늘임을 잊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