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확대 전안법 28일 시행 ... “영세 사업자 죽이는 법” 반발

입력 2017-01-24 14:54 수정 2017-01-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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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뿐 아니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류(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28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영세상인의 부담이 늘고,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안법이 시행되면 전기제품에만 적용되던 KC 인증이 생활용품으로 확대되고 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 안전인증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공산품과 생활용품 판매 업체들 또한 물건을 팔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검증한 KC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자인 구매대행 사이트와 병행수입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의류의 경우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 원가량이 들고, 위반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업 등 일정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안전 검사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영세 의류 제작 업체나 해외에서 구매해 소규모로 판매하는 업체는 KC 인증을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최근 오픈마켓의 공지가 발단이 됐다. 오픈마켓 측은 최근에 입점업체에 ‘28일부터 전기안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KC 인증서가 없는 업체는 입점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 해외 사이트는 전안법 대상에서 제외돼 KC 인증 없이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정식 수입 업체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간 가격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셈이어서 역차별 논란도 거세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KC 인증 품목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것”이라며 “의류ㆍ잡화 등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어 안전 검사를 거쳐 KC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처럼 현장에서 부담이 우려된다는 반발을 고려해 의류 등 생활용품의 KC 인증서 비치의 시행을 1년 정도 유예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 전기안전법을 시행하되 생활용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KC 인증서를 비치하는 것과 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KC 인증서가 있는 업체만 판매하도록 한 규정(시행규칙)에 대해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며 “국표원은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동일 제품임을 확인해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 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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