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경영비리' 수사 일단락… 檢, 남상태 전 사장 뇌물ㆍ배임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17-01-24 17:27 수정 2017-01-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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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분식회계 수사 다음달까지 진행될 듯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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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수사가 일단락됐다. 다만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소하지 않아 다음달까지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4일 남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남 전 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병주(65) 전 삼우중공업 사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10년 2월 자신의 측근인 정 전 사장이 회사 자금난을 겪자, 삼우중공업을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측근인 이창하(61) 디에스온 대표가 신축한 당산동 빌딩을 회삿돈으로 분양 받아 공실로 방치하고, 오만 해상호텔 관련 허위 공사대금 36억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에게는 자신의 연임 로비 목적으로 회사에 21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남 전 사장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자신의 연임을 청탁하기 위해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와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운영자금 2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사장은 이외에도 자신의 경영비리 의혹을 추궁하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바이올시스템즈, 원재건설 등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두 회사에는 각각 44억 원, 24억 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갔다.

지난해 7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전 사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해 11월 이 대표 관련 4억 원대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된 데 이어, 이번이 3번째 기소다. 남 전 사장에게는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인 분식회계 혐의 추가가 남아있다.

검찰은 다음달까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남 전 사장의 후임인 고재호(62) 전 사장은 지난 18일 수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두 전임 사장의 분식회계 방식이 달라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 혐의 추가 기소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사장이 분식회계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회사 담당 직원들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기소를 위한 막바지 작업 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정성립(67) 사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 사장이 회사 총괄책임자는 맞지만, 범죄 경중 등을 검토했을 때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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