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입시 비리’ 최경희 前 이대 총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1-2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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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특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최경희(55)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2015학년도부터 정 씨에게 입학이나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전 총장의 지시를 받은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남궁곤(55)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이 정 씨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총장은 또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특혜 제공 등 의혹을 모두 부인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이대는 정 씨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 이후 받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했다. 또 정 씨가 교양수업 ‘K무크-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정 씨의 답안지가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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