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후면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명절이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이 설 선물을 준비하는 많은 인파들로 붐비고 있다. 전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부모형제, 친척을 만나러 갈 생각에 모두들 한껏 들뜬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범죄예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설 연휴 장시간 집을 비우면서 빈집털이 절도 발생이 우려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찾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날치기 범죄, 택배원 등을 사칭한 강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시기가 바로 명절 전후이기 때문이다.
먼저, 빈집털이 절도는 ‘빈집처럼 보이는’ 집을 표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집을 비울 때는 문단속, 창문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방범창을 설치했더라도 창문은 반드시 잠그고 나가고 창문 열림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집에 많은 현금과 고가의 귀중품이 있다면 은행이나 인근의 경찰관서에 보관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은행에서 현금을 찾을 때 항상 주변에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날치기 범죄를 경계하고 심적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현금지급기 주변이나 은행 밖에 수상한 사람이나 오토바이가 있을 경우 112신고를 통해 경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명절 선물을 보내려 택배 주문이 급증하는데 택배 기사를 사칭해 집에 혼자 있는 여성이나 노인을 상대로 한 강도 범죄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택배나 우편물이 왔을 때 별다른 경계심 없이 그냥 문을 열어주지 말고 안전고리나 도어폰을 이용하여 신분과 용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또, 택배 상자를 버릴 때는 반드시 개인정보가 담긴 배달 전표는 상자에서 떼어내고 버려야 한다.
경찰은 평온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가를 비롯하여 금융기관, 편의점, 금은방, 휴대폰매장 등 현금다액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연휴기간 중 관할 지구대에 사전 빈집신고를 하면 수시로 절도범 침입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즐거운 명절, 범죄 없는 안전한 연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경찰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