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휴대폰보험료 차등화·치매보험 보장 확대 등

입력 2017-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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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휴대폰보험료, 치매보험 보장 등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의 애프터서비스(AS) 정책에 따라 휴대폰보험료를 차등화했다.

국내 3개 통신사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작년 9월과 11월에 AS정책별로 리퍼형과 부분수리형으로 구분해 보험료 체계를 세분화했다. KT는 보험료체계 개선을 협의 중이며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휴대폰보험 선택권도 확대했다. 휴대폰보험 가입시 전체 위험(분실, 도난, 파손) 보장 이외에 파손 위험만 보장하는 상품도 동시에 판매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전체 위험 보장만 제공하던 LG유플러스도 파손위험 단독보장 상품을 작년 11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치매보험의 경우 보장기간이 확대됐다.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 등을 고려해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후까지 확대한 것이다.

작년 4월부터 이달까지 7개 보험사가 보장기간을 최대 100세까지 확대한 보험상품 10개를 출시했다.

교보·ING·신한·라이나생명은 자체적으로 보험안내자료 등에 치매보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보장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이용하는 렌트차량의 사고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자동부가 특약을 신설했으며 작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됐다.

특약은 자동차사고로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해 대여받는 렌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태아 때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 합리적 사유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15개 보험회사(45개 상품)가 태아 때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 질병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100% 지급토록 약관을 개선했다.

이밖에 간편심사보험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했다. 간편심사보험 판매시 소비자에게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 및 보장내용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비교 및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감리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험상품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감리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은 향후 금융관행 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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