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불복’ 법원에 재항고… 롯데 “시간 끌기 일관”

입력 2017-01-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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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은 성년후견개시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1월 13일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25일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을 한 가운데, 롯데그룹은 “시간끌기로 일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신동주 전 일본 홀딩스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은 공식입장을 내고 신 총괄회장 측이 재항고를 신청함에 따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은 일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지난 8월 법원이 사단법인 선에 신 총괄회장의 후견을 결정했지만 여기에 불복하고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은 “사건 본인 측으로서는 본건 항고심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성년후견인 심판 중단 사건본인 측으로서는 본건 항고심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위 항고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 그 부당함을 지적할 예정”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은 정신적 안정과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시간끌기로만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신속한 법정후견 결정을 통해 더 이상 신 총괄회장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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