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조세형평성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국가 살림의 시작점

입력 2017-01-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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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조세·법인세·재산세·관세 4개 정책관… 3월 세법개정 간담회 검토→발표→국회 제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세금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 동력의 핵심 자산이었다. 문헌으로 내려오지는 않고 있지만 고조선 시대에는 5%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납세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로 못 박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세금을 바라보는 현실은 냉랭하다. 부자든, 빈자든 세금에 대한 불만을 갖고 산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조세저항도 적지 않다. 심지어 세금은 세계사를 바꿀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줬다. 시민혁명으로 불리는 18세기 프랑스 혁명의 촉매제도 세금이었다. 2%의 특권층(성진자, 귀족)에게는 면세 혜택을 주면서 98%의 서민층에게는 무거운 과세를 매긴 것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다.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 고(故) 마거릿 대처도 세금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대처 총리가 평등한 과세원칙을 내세워 임대인(집주인)에 이어 임차인까지 세금을 물리면서 대규모 납세거부 운동으로 이어졌고 결국 불명예로 퇴진하게 됐다.

이 때문에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세제 정책 방향을 총괄하는 곳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이다. 국세 징수의 근거인 법률안을 만들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는 세제 혜택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맞추는 곳이다.

국세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직접세와 부가가치세·특별세소비세 등 간접세로 다시 구분된다.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도 국세에 포함된다. 세목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의 법률에 따라 각각 납세의무자와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세제실에는 1실, 4관, 3팀에 총 133명이 근무하고 있다. 1급 세제실장을 필두로 국장급인 조세총괄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 각 영역별로 업무를 받쳐주고 있다.

조세총괄정책관은 한해 국가 살림을 꾸리기 위한 세입계획, 실적분석, 세입예산 편성 등의 업무를 보면서 신산업 분야와 고용창출투자 등의 세제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조정과 과세 방법을 마련하고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 등 기업과세를 위한 법인세 관련 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근로장려세제와 혼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국민의 피부에 닿는 다양한 소득세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토지, 주택 등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정책과 가업상속공제 등 상속·증여세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통관절차와 감면환급, 관세율 등 관세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최근 계란 파동에 대응에 계란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정책 지원도 담당했다.

세제실은 365일 바쁘게 돌아간다. 매년 3월에는 세법개정 간담회 개최와 실무자 현장방문, 이해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세법개정의 방향을 잡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은 관계부처·기관 개정건을 검토하고 마련한다. 7월에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에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세법 전쟁이 치러진다. 여야 합의로 가다듬은 세법 개정안은 1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절차를 밟는다. 이듬해 1월에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중에 공포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매년 국세를 걷고 있다. 지난 2007년 161조5000억 원 규모이던 국세는 2010년(177조7000억 원) 170조원을 훌쩍 넘겼으며 2012년에는 203조 원을 걷었다. 2013년에는 201조9000억 원으로 잠시 감소하던 국세는 다시 증가세를 타면서 지난해 230조5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현재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60%는 국세로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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