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마크 보유ㆍ표시 의무화…정부 해명에도 불씨 여전

입력 2017-01-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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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가기술표준원)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의류 등 생활용품을 판매할 때 KC인증(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보유를 의무화한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이 28일 시행되는 가운데 영세 사업자들의 반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뒤늦게 정부가 기존에도 생활용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었고 이번에 법을 보완한 것 뿐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도 확정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공산품)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 한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ㆍ품질표시제도는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을 바탕으로 해당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던 동일한 제도였으나 명칭이 달라 이번에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명칭을 일원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한 것이라고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존에도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시험 확인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시험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산품과 생활용품의 특정 품목을 판매할 때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하는 KC서류를 받아야 하므로 영세업자들이 외부기관에 검사를 맡기려면 비용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법을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안전 검사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직접 옷을 만들거나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영세업자들에겐 안전인증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법 적용 대상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제품이 의류 등 총 41종,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이 스캐너, TV 등 총 71종으로, 법 개정 이후 통합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은 총 112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전기용품의 경우 기존 법에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던 정기검사 주기를 생활용품과 동일하게 '2년 1회'로 완화했다.

전기용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신고제도의 특성상 개정 이전에는 안전확인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의 효력이 상실돼 판매 등을 위해서는 시험과 신고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판매에 있어서도 KC서류가 없으면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전기안전법은 인터넷 판매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인터넷상 인증마크, 인증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은 해당 안됨),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국한),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을 게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인터넷 판매 사업자의 KC 정보 게시 의무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기안전법이 제조업자와 구매대행 등 수입업자에 대해 시험결과서를 보관토록 규정한 것도 역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시험결과서를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제품설명서만 보유하면 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KC 인증서를 어디에 제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전검사를 했다는 증거로 갖고 있으라는 것인데 오해를 빚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류와 잡화 등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안전 검사를 거쳐 KC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많아 법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의류나 구두제품 등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거의 없는 제품들의 경우에까지 전기제품이나 화학제품에 상응하는 수준의 규제로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가 과연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재논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특히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할 때는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구매대행업자 등이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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