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특검이 강압수사 했다" 주장… 증거는 제시 못해

입력 2017-01-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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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사진=이동근 기자 foto@)
(이경재 변호사. 사진=이동근 기자 foto@)

최순실(61) 씨의 변호인이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폭언과 함께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이 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최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의 인권침해적 수사가 없기를 간청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들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딸 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 '특검에 들어온 이상 협조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최 씨에게 겁을 줬다고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직권남용이 아닌 뇌물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삼았다. 검찰은 이미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혐의에 직권남용·강요죄를 적용했는데, 검찰과 특검 둘 중 하나는 오류인데도 국민에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검찰은 기업을 '피해자'로 봤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출연 기업을 범죄자, 즉 국가가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바꿨다"며 "변호인도 어느 쪽으로 방어권 준비를 해야 할 지 혼란스러운데, 이같은 특검의 태도는 형사사법체계를 혼란에 빠트리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최 씨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특검 관계자가 폭언을 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최 씨를 조사할 때 영상녹화가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이를 공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날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 최 씨는 '강압 수사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변호인 외에 의견을 구한 사람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자백을 강요받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어제와 달리 태연하게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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