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뇌물혐의 소환 거부…체포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17-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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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30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국정 개입'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상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최 씨는 끝내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최 씨에 대해 곧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다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이달 특검에 체포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당시 체포영장은 이대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검은 최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끝났다.

한편 특검이 최 씨를 재차 강제소환하려면 다른 영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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