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치소 수감자 아내와 내연관계 맺은 교도관 강등 정당”

입력 2017-01-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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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맺어 강등 처분을 받은 교도관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교도관 A씨가 서울지방교정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조 의무를 도외시하고,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일반적인 윤리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품위를 손상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수용자들의 교정ㆍ교화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며 “A씨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교정 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10월 구치소 수감자 B씨로부터 “아내가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다”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그의 아내와 가까워졌다. 그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B씨의 아내와 한 달 평균 4차례 만났고, 구치소 안에서 애정 행위도 했다. 이를 적발한 서울지방교정청은 A씨에게 강등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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