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신용등급 변동 공시 기간 ‘1년→3년’ 확대된다

입력 2017-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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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하는 신용등급 변동 공시 대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신용평가방법론 변경 시 의견 수렴 절차도 의무화하는 등 신용평가정보 관련 공시가 강화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 신평사는 1년 이내 신용등급 변동 현황만을 공시해 왔다. 이에 1년을 초과하는 장기 신용등급의 안정성과 적정성 검증에 어려움이 컸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신평사의 신용등급 변동현황 분석과 공시 대상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됐다.

신용평가 방법론을 변경할 때도 최소 1개월 전에 시장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 했다. 현행 규정에서도 변경 전 해당 내용을 시장에 알리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평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소수의 이해관계자에게만 변경안이 공개되고 있었다.

또한 신평사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구조화상품 신용평가 시 거래참가자로부터 신용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제공받은 정보를 평가에 반영했는지도 공시 대상이다.

구조화상품은 신용평가 과정에서 자산보유자나 평가대상법인, 대표주관사 등 거래 참가자의 정보 제공 여부가 신용 등급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관련 공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평사의 평가 관련 정보 공시가 국제 기준에 맞게 확대되면서 신평사간 품질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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