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 재판관 3명 반대하면 대통령 파면 못해

입력 2017-01-31 08:15 수정 2017-01-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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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
(박한철 헌재소장 )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에 올랐던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박 소장의 퇴임식을 연다. 2월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는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재판장을 맡는다. 이 재판관 역시 3월13일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3명만 반대해도 박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늦어도 이 재판관 퇴임 전까지는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로 했다. 현재 변론은 2월9일 12차 기일까지 잡혀있다. 증인 신문 일정이 추가되지 않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1~2주 정도 걸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다수 의견이 담기는 결정문 초고는 주심인 강일원(58·14기) 재판관이 작성한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퇴임 후에도 사건에 관여한 재판관의 이름이 결정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변론이 열리는 사건은 최소한 '변론 종결시' 까지는 참여해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은 재판관들의 평의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지만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예외적으로 반드시 변론 절차를 열어야 한다.

헌재는 그동안 '사실관계 확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 씨는 물론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심문절차를 마쳤고, 검찰 수사기록도 상당 부분 증거로 채택돼 주요 사실관계 파악은 가능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청와대 문서 일부를 최 씨에게 제공해 '도움'을 받았고, 차 씨가 추천한 인사를 장·차관 등에 임명한 사실, 최 씨 혹은 그 주변사람들에게 일감을 확보해주도록 기업체에 의사를 전달한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조언을 들었다'거나 '중소기업에 기회를 줬을 뿐'이라는 등의 선의를 주장하고 있어 재판관들이 이를 받아줄 지가 변수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를 반드시 불러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씨가 최 씨의 태블릿PC를 조작하고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등 이번 사태를 조작한 주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요지다. 고 씨는 2월9일 증인으로 소환 예정돼 있지만, 장기간 연락이 두절돼 심판정에 설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83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박 소장은 인천지검 특수부장, 수원지검 1·2 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역임하며 특수·공안 수사를 두루 경험했다.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가 이듬해 이명박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2013년 헌재소장 후보였던 이동흡(66·4기) 전 재판관이 낙마한 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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