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미얀마 원조사업 개입 정황 포착… 오늘 2차 체포영장

입력 2017-01-31 08:41 수정 2017-01-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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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61) 씨에게 미얀마 원조사업에 개입한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5일 이화여대 업무 방해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강제구인한데 이어, 31일 최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는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ODA)에서 개인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미얀마 컨벤션센터를 무상으로 지어주고 한류기업을 입점시키는 ‘K타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데 최 씨가 깊이 관여했다는 게 특검 측 지적이다. 최 씨는 이 프로젝트 대행사로 현지에서 사업 중인 인모 씨의 업체가 선정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회사 지분 상당수를 챙긴 의심을 사고 있다.

최 씨는 주 미얀마 대사 인사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삼성전기 글로벌마케팅실장(전무)이었던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는 지난해 5월 임명되는 과정에 최 씨가 연관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K타운 프로젝트 논의가 본격화하기 직전이다.

특검은 이날 유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최 씨가 ODA 관련 이권을 챙기기 위해 대사 인선에 개입한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유 대사 전임자인 이백순(58) 전 대사가 경질된 이유는 인 씨와 사업 문제로 마찰을 빚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최 씨에게 회사 지분을 넘긴 인 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전날 오전 11시 알선수재 혐의로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은 이미 6차례 조사를 거부한 최 씨에게 이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최 씨는 당시 강제조사가 가능한 48시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태라 우선 혐의 별 조사가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혐의 별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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