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대란 1년]증권집단소송 투자자 첫 승소…종목형 넘어 특정기관 상대 소송 늘어날듯

입력 2017-01-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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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세조종 피해 85.8억 지급 판결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첫 투자자 승소 판결이 주가연계증권(ELS) 소송에서 나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으로 고수익을 노린 금융상품이다. 그간 투자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증권사에는 수익구조를 변화시켜 증권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 등 긍정적인 면만 부각됐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시세조종에 따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경)는 김모 씨 등이 제기한 ELS 피해소송 건과 관련해 “피해자 전원에게 85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2년 3월 원고 김모 씨 등 대리인단 6명은 도이체방크를 상대로 “ELS 시세조종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로써 ELS를 만기까지 보유한 투자자 494명 가운데 집단소송과 별도의 단체소송에서 승소했거나, 명시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30명을 제외한 464명 모두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

문제가 된 ELS는 한국투자증권이 2007년 8월,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상품이다. 하지만, 만기일인 2009년 8월 26일 헤지 운용을 맡은 도이체방크가 KB금융을 장 마감 직전 대량 매도하면서 주가가 수익상환 가격 밑으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연 14%대 고수익 기회를 잃고 25% 가까운 손실을 떠안았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제기될 ELS 관련 소송에 결정적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005년 도입된 후 12년 만에 첫 판결이 나온 증권집단소송제도를 통해 진행된 만큼, 비슷한 사례에 대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ELS 시세조종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이 더욱 강화돼 종목형 ELS뿐만 아니라 특정기관을 상대로 한 ELS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편, 증권업계는 올해도 ELS 발행이 대거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초자산의 활용 증가 추세에 따라 기초자산 개수가 많은 ELS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ELS 발행 확대는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며 “올 발행 규모는 약 50조 원, 발행 건수로는 1만5000∼1만700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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