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탄핵심판 '8인 재판관' 체제로

입력 2017-01-3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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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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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5대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헌재는 당분간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이 비춰,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지난 25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2월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는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재판장을 맡는다. 탄핵심판에서 인용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3명만 반대해도 박 대통령은 파면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됐다.

박 소장은 대선 후로 예상되는 개헌 과정을 의식한 듯 "정치적 기관들은 결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되고,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한다"며 "헌법 개정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3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박 소장은 인천지검 특수부장, 수원지검 1·2 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역임하며 특수·공안 수사를 두루 경험했다.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가 이듬해 이명박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2013년 헌재소장 후보였던 이동흡(66·4기) 전 재판관이 낙마한 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에 임명됐다.

현직 재판관이 소장에 오른 첫 사례였고, 임기를 재판관 잔여임기와 소장 취임 시점에서 6년 어느 쪽으로 볼 지 논란이 됐다. 박 소장은 취임 당시 "임기 논란을 이어가는 것보다 헌재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자신의 임기를 재판관 잔여임기로 못박았다. 그는 최초의 검찰 출신 헌재소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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