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증여세 2126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SDJ 코퍼레이션을 통해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증여세 2126억 원을 전액 대납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에 약 2126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2017년 1월 31일까지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이러한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기로 우선 결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분할납부, 연부연납 등의 방안을 검토했지만, 어떤 경우라도 보유 중인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정해진 세금 납부 일정에 맞춰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게 SDJ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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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복잡한 장래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된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되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장남 신동주 회장이 일단 충당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추후 시간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