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금저축상품의 알림서비스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알림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연금저축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수익률, 적립금 등을 기재한 수익률보고서를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주기가 연 1회로 운용성과를 점검 및 확인하는데 시간간격이 발생해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수익률보고서에 예상연금액 및 중도해지시 납부할 예상세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안내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했다.
작년 9월말 기준 연금저축 해지건수는 24만6097건으로, 해지금액은 2조16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연금저축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수익률보고서를 기존 연 1회 이상에서 최소 반기 1회로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수익률보고서에는 연금개시 도래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제공한다.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할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를 제공해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은 안내내용 추가 및 SMS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상반기 수익률보고서 발송분부터 반영 및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는 예상연금액 및 예상세금액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음으로써 연금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또한, 기존에 우편 및 이메일로만 받던 수익률보고서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 가입자 편의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