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2월1일까지 하루 연장

입력 2017-01-31 2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기회가 하루 더 늘어난다.

3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당초 이달 31일에서 2월1일로 하루 연장된다.

행자부는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지고, 31일 하루에 일이 몰리다 보니 불편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설 연휴를 마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원래 연 2회(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077,000
    • -0.06%
    • 이더리움
    • 2,857,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506,000
    • +3.71%
    • 리플
    • 3,523
    • +1.32%
    • 솔라나
    • 199,200
    • +0.61%
    • 에이다
    • 1,105
    • +1.1%
    • 이오스
    • 742
    • -0.54%
    • 트론
    • 327
    • +0.31%
    • 스텔라루멘
    • 405
    • -0.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50
    • +0.7%
    • 체인링크
    • 20,660
    • +1.42%
    • 샌드박스
    • 425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