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문답)

입력 2017-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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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개별단독주택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 표준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조사·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가격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해 이뤄진다.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호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

= 표준·개별단독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1월 1일~5월 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월 1일을 기준일로 9월 29일까지 가격을 공시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의견청취는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반면 이의신청은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신빙성 등을 고려해 제출 자료는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제기된 표준단독주택은 재산정 한다. 재산정 가격이 당초 공시가격과 다를 경우 조정한 뒤 3월 23일 다시 공시한다.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지난해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접수는 모두 833건이었다. 상향 요구(97건/11.6%), 하향 요구(722건/86.7%), 특성(14건/1.7%) 등으로 검토 결과 총 361건이 조정됐다.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시·군·구(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양식은 국토교통부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산정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하며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결과를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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