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탄핵심판…대통령측 "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 3월 선고 반발

입력 2017-02-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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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고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 퇴임이 빠른 결론을 내야 하는 원인이라면 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면 된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입장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후임 재판관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선고하겠다는 인식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주심 재판관이 사실인정의 문제가 핵심이고, 진검승부를 하라고 말했는데 청구인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피청구인(대통령)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승부를 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게 불공정하다는 발언이다. 이 변호사는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해 헌법재판관 구성을 유지하도록 할 책무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며 "재판관 임기를 이유로 선고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성동(57·17기) 소추위원은 "대통령 측이 노골적인 심판지연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은 "대통령 측 주장대로 탄핵 사유가 없다면 더더욱 조속히 기각결정이 내려져 대통령직에 빨리 복귀해야 맞지 않겠느냐"며 "심판 지연책을 강구한다면 국민 눈에 탄핵 사유가 있다고 비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측은 불필요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하물며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까지 신청하고 있다, 지난 변론기일에는 '중대한 결심' 운운하며 공정성 시비까지 하고 있는데 깊은 유감의 듯을 밝힌다"고 전했다. 대통령 측은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고 지난 변론 기일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리인단이 총 사퇴할 가능성으 내비쳤다.

권 위원은 다만 이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에서 2월 중으로 절차를 밟아 인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이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실질적 지명권자이므로 황교안(59·13기)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바른정당 소속의 권 위원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44·35기) 의원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선절차가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크게 가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도 "이 의견은 대리인단 의견이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밝히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8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7일 11차 변론을 열고 정현식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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