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 연구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는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기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기관, 자동차용 첨가제 검사기관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시험기관 취득에 이어 여섯 번째 시험기관 인증취득이다.
이번에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써 개별 수입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인증까지 업무 분야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