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웬스코닝 M&A 관련 설비 매각 명령

입력 2007-11-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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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강화섬유 시장의 세계 1, 2위인 오웬스코닝과 프랑스 상고방베트로텍스간 기업결합(M&A)에 대해 국내 경쟁정책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시장의 경쟁제한을 이유로 지분 또는 설비를 매각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4일 "오웬스코닝이 상고방베트로텍스의 유리강화섬유 사업부문을 인수함에 따라 오웬스코닝코리아와 상고방베트로텍스코리아의 유리강화섬유 부문을 분리해 설립한 법인인 R&C코리아간 수평형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명령을 통해 "상고방베트로텍스가 계열사를 통해 100% 보유하고 있는 R&C코리아의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며 "아니면 R&C코리아가 유리강화섬유 생산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본생산설비를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오웬스코닝의 M&A 사례는 국내 유리강화섬유 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3개로 줄어들고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53.5%로 넘어서서 관련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

또한 시장의 신규진입 가능성이 매우 낮고 해외에서의 경쟁도입도 많지 않은데다 결합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쟁제한적 폐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M&A건이 전세계적으로 이뤄지는 기업결합의 결과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하게 된 사례"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역내 설비매각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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