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임 회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임직원 증여 이행도는 93.48% 수준이다. 임 회장은 주식 증여 소식을 알린 작년 1월 4일로부터 하루 뒤인 5일과 7일, 11일 세 차례에 걸쳐 각각 72만6659주, 1554주, 5965주 등 총 73만4178주를 증여했다. 전체 증여 주식 88만7902주 중 82.69%가 이때 증여됐다.
아울러 15만3724주를 임직원에게 1년 내 증여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이후 증여는 꾸준히 진행돼 7월 28일 4만4829주, 올해 1월 16일 2만2566주, 같은 달 26일 2만8472주의 증여가 이뤄졌다. 현재 남은 신탁주식 수는 5만7857주다.
앞서 임 회장은 작년 1월 자신이 소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약 90만 주를 전 임직원 2800여 명에게 무상 증여하기로 했다. 금액으로는 총 1100억 원대이며 임직원은 개인별 월급여 기준 1000%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급받았다. 대규모 기술 수출의 공을 임직원에게 돌리며 성과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다.
임 회장은 당시 “지난 5년간 한미약품은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약가 일괄인하 등의 위기 상황을 힘겹게 헤쳐나왔고, 적자와 월급동결 상황에서도 R&D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려가며 큰 성취를 이룬 지금, 그 주역이었던 한미약품 그룹 모든 임직원에게 고마움과 함께 ‘마음의 빚’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한편 임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임직원은 증여 시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나 이익의 규모가 달라진다.
임직원은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장 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 증여일 이후 2개월의 종가를 단순 평균해 평가한다. 세율은 받은 주식 평가액이 1억 원 이하이면 10%가 적용된다.
임직원은 2015년 종가 기준으로 평균 4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받기 때문에 1인당 평균 증여세는 400만 원이다. 다만 지난해 9월 말 ‘한미약품 사태’ 이후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급락하면서 임직원마다 증여 주식의 매도 시점에 따라 이익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