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거래 시 제출서류가 대폭 줄어들고 덧쓰기, 자필서명이 크게 간소화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금융거래 서식 및 절차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5년 5월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대출, 보험, 펀드 가입시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서류 제출, 서명, 기재사항의 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엔 대출 거래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17종에서 8종으로 줄였고, 자필서명도 19개 내외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는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중복되는 담보대출 핵심설명서 상의 덧쓰기는 모두 폐지했다.
보험 가입 시에도 필요한 서류는 8종에서 7총으로, 자필서명은 6회에서 2회로 각각 간소화했다. 덧쓰기는 30자에서 6자로 대폭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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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펀드 투자 시 가입신청서 등 평균 12종의 서류가 7종으로 감소했다. 자필서명, 덧쓰기는 각각 15회에서 4회, 100자에서 7자로 축소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조회, 제공 등 거래 절차별로 동의ㆍ서명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동의 서식을 개선하고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의 필수적인 동의 항목을 한 페이지에 통합하고 한 번의 서명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서식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자료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도표, 이미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중복 설명자료는 통ㆍ폐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