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 전시회 파문과 관련해 6개월 당직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된다. 당원 자격정지와 달리 당직정지는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으나 징계 전력자는 공천관리심사위 심사시 일정 범위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와 함께 당직징계 기간 지역위원장직 수행을 못하는 등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논란이 된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면서 “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다” 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