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금고이상 실형 기업인, 5년간 이사자격 제한

입력 2017-02-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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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정,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반(反)시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에 대해 5년간 이사자격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사내이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강제사항이 없다”면서 “기업의 건전한 활동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의 이사 자격을 박탈하고, 형 집행이 끝나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부정행위나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의 직에서 해임된 경우에는 해임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이사 자격을 제한했다.

현행 상법은 사내이사의 자격에 대하여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해당 회사의 이사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실제 다수의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재벌들은 사기, 횡령·배임 등으로 계열사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유죄가 확정돼도 이사로 선임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선진국에서는 법률로 이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독일은 파산범죄나 사기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일본은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이사 자격을 제한한다. 영국은 별도로 이사의 자격제한법을 두고 이사의 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해 2년에서 15년까지 이사 자격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설립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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