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5개 미등록대부업체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대환했으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저금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신용등급 상향 명목의 불법적인 수수료를 부담하고 미등록대부업체의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 및 고금리 대출을 떠안게 됐다.
지난해 6~7월중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운영 기간과 11~12월에는 연말연시 자금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작년 6~8월중 및 11~12월중 신고건수가 월 평균인 9850건을 상회해 최고 1만1247건에 이르렀다.
지난 한해 신고건수는 총 11만8196건(일평균 478건)으로 전년(13만5494건)보다 12.8%(1만7298건) 감소했음에도 특정 기간 피해 신고 접수는 되레 늘어난 것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는 2306건으로 전년(1220건) 대비 1086건이 급증하면서 증가율로는 89.0%에 달했다. 유사수신 신고도 514건으로 전년(253건)에 비해 261건(103.2%)이나 폭증했다.
금감원은 “경기침체 등으로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 증가에 기인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센터에 피해신고가 중복된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파파라치 포상 실시 등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고내용 가운데 범죄혐의가 드러난 301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 사안의 진행 정도, 중요성 등에 따라 검찰(108건, 64.1%) 및 경찰(198건, 35.9%) 등 당국에 수사의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