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태·염동열 의원, 정식재판 받는다

입력 2017-02-02 21: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4·13 총선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한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의 김진태(53) 의원과 염동열(56) 의원이 결국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도 강원 영월군 선관위가 염 의원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 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정신청은 고발인 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에서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두 의원은 앞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범행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경선 당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염 의원은 지난해 3월 후보자 재산신고서 내역에 재산을 실제보다 13억 원 적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은 지난달 권은희(43)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최근 권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광주 광산을)은 선거 공보물에 '하남산단 2994억 원 예산 확보' 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3: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970,000
    • -1.82%
    • 이더리움
    • 2,793,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483,400
    • -4.65%
    • 리플
    • 3,376
    • +2.58%
    • 솔라나
    • 184,200
    • +0.44%
    • 에이다
    • 1,045
    • -1.88%
    • 이오스
    • 738
    • +0.68%
    • 트론
    • 334
    • +1.21%
    • 스텔라루멘
    • 404
    • +3.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20
    • +1.62%
    • 체인링크
    • 19,630
    • +0.93%
    • 샌드박스
    • 410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