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ㆍ임금체불 등 사회적 약자에 갑질 처벌 강화

입력 2017-02-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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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행위로 사회적 약자나 감정노동자에게 불이익과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갑질 근절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날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에는 교육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경찰청장, 법무부 차관, 문체부 차관,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부당 처우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처벌, 제도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우리사회를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 며“부당처우 근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듬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한 두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부당 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부당처우 점검·단속, 관련 제도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우리 사회에 잔재해 있는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수사기관 등을 중심으로 폭 넓게 점검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연장선상에서 3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부당대금·위탁취소·반품), 판촉관련 불공정 관행 거래단계별 조사, 가맹본부 부당한 원부자재 구매강제 등의 심층 조사를 진행하기고 했다.

또 상습체불(3000개소), 열정페이 감독(500개소), 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1900개소), 청년 다수고용 프랜차이즈 등 기초고용질서 점검(8000개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내 난동이나 생활주변 폭력, 블랙컨슈머,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요구, 권력형·토착형 공직비리 등에 대한 전략적 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항공기 내 난동, 임금체불, 감정노동자 피해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련법안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공보안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 내 난동에 대한 징역형 도입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열정페이 등의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부과금 제재를 추진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해 감정노동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당처우에 대해 엄정한 수사, 일벌백계의 강화된 처벌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제고해 나간다는 원칙도 세웠다.

또 교육과 홍보를 통해 부당처우의 부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노력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이나 신문, SNS 등을 통해서는‘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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