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ㆍ뺑소니 사건 위자료 최대 2억원…다음 달 1일 시행

입력 2017-02-03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2배 늘어난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1일 이후 발생하는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위자료를 최대 2억 원까지 가중해 물린다고 3일 밝혔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1억5000만 원 내에서 가중한다. 가중사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할 때는 2억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사건의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중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 기준금액은 기존 그대로 1억 원이다.

법원 관계자는 “우리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맞는 적정하고 충분한 위자료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자료 산정기준 금액을 계속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법행위 유형별로 적정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인 기업범죄로 숨진 피해자에게 최대 9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식이다. 교통사고도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위자료를 더 물리기로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교통ㆍ산재 실무연구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논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00,000
    • -2.47%
    • 이더리움
    • 4,621,000
    • -4.78%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3.26%
    • 리플
    • 1,906
    • -7.12%
    • 솔라나
    • 319,000
    • -5.48%
    • 에이다
    • 1,277
    • -8.46%
    • 이오스
    • 1,093
    • -4.62%
    • 트론
    • 267
    • -3.61%
    • 스텔라루멘
    • 611
    • -15.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00
    • -4.04%
    • 체인링크
    • 23,760
    • -5.83%
    • 샌드박스
    • 833
    • -18.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