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특검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법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특검에 법적 명분이 생겼다. 특검법 규정 상 항고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실장은 불복절차를 밟을 수 없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의 피의사실이 특검법 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서를 냈다. 김 전 실장은 2014~2015년께 정부에 비협조적인 문화계 인사 명단을 따로 작성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한다. 동일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