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연예계 악동' 이미지 언제부터?…"과거 싸움 횟수만 100여번, 합의금 최고 7500만원"

입력 2017-02-03 10:44 수정 2017-02-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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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창렬 인스타그램)
(출처=김창렬 인스타그램)

김창렬이 한 식품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소송을 걸었지만,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3일 김창렬이 식품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창렬의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 A 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그간 김씨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 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연예계의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데뷔 초부터 구설에 오른 일이 많았는데, 여러 차례 폭행사건에 연루됐고 2014년에는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에 분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정작 발인식이 있던 날 야구장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의 사건으로 많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A 사는 김창렬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김창렬의 얼굴과 이름을 내건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이후 김창렬은 A 사의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SNS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창렬스럽다', '창렬푸드' 등의 신조어가 생겨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런 가운데, 김창렬의 과거 발언도 눈길을 끌고 있다.

김창렬은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싸움과 관련된 일화를 털어놨다.

이날 김창렬은 "말로 싸운 것까지 합치면 100번 넘게 싸웠다"면서 "합의금은 최고 7500만 원이었다"고 말했다.

김창렬은 결혼 후 착실한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으나, DJ DOC로 활동하며 몇 번의 폭행 사건에 연루돼 '악동 이미지'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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