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다단계 사기’ IDS 홀딩스 대표 1심서 징역 12년

입력 2017-02-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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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조 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IDS홀딩스 김성훈(47) 대표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콩에 세운 해외법인의 수익도 없고 국내로 송금된 돈도 없다”며 “새로운 대여자와 투자자를 추가로 모집해 그 돈으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로부터 받아낸 돈 상당액이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유치금이나 프로모션으로 지급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해외사업망으로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다르게 고지해 투자자들을 기망했고, 편취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범행을 주도해 계획적으로 실행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 마진거래 등 해외사업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총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FX 마진 거래는 여러 개의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김 대표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4년 9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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