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개 차종의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을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벤츠코리아에 판매정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차종은 벤츠 C220d,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등 4개 차종 464대다. 인터쿨러는 흡입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흡입공기가 허용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연소실 유입 전에 냉각시키는 장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받았으나 2016년 11월부터 환경부에 변경인증(신고)을 하지 않고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의 위치를 소폭 변경한 상태로 차량을 판매한 바 있다. 뒤늦게 이달 1일 환경부에 자진신고하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가 정지된다. 또 판매액의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벤츠코리아는 판매액 278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4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늦게 이뤄짐에 따라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부품의 변경은 접합부의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판매된 464대는 인터쿨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