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10곳 중 8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81%로, 1274개 의무사업장 중 1036개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5년 말(53%)에 비해 28%P 향상된 것이다.
복지부는 의무이행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에 따라 설치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의무이행 사업장 431개 중 391개는 이행명령 이전에 의무이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34개는 1차 이행명령 이후 의무이행했다. 6개소 2차 이행명령 이후 의무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행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위탁보육 비중(80%)이 높고, 이행명령 이전에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설치비율(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유도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처분보다는 세심한 제도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