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의원은 5일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에는 연대보증이 필요 없도록 하고, 경영 실패의 원인이 불법이나 비리가 아닌 정상적 경영 활동에서 비롯됐을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청년창업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혁신 안전망' 구축으로 명명된 청년창업 공약에는 경영자에게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우는 연대보증이 신용불량자로의 전락 위험 때문에 창업 의욕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고려, 정책자금에 한해서는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 실패 원인이 불법이나 비리가 아니고 성실한 경영 활동을 한 것으로 입증된 기업인은 빠른 신용회복을 위한 도움을 받도록 했다.
또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완화하고, 성공한 창업자에게는 증권시장 상장과 기업 인수ㆍ합병 요건을 더 용이하게 제공함으로써 축적한 자산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쉽게 영입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하고 세목도 근로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납부 가능한 한도를 현행 3년 5억 원에서 3년 6억 원으로 확대하는 스톡옵션 세제혜택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