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법무부 항소 기각…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에 ‘제동’

입력 2017-02-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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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슬람권 국적자와 난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연방항소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지법 판결로 잠정 중지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을 즉각 원상복구해달라는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대신 법무부의 주장을 6일 오후까지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며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당초 시애틀 연방지법에 소송을 낸 워싱턴과 미네소타 주에도 5일 자정 전까지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을 잠정 중단시킨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의 결정은 상급법원의 추가 판단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맨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90일간 일시금지하고 모든 난민의 입국도 120일간 불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 당국이 반이민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3일 시애틀 연방지법의 로바트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라 7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도 다시 재개됐다.

취임 후 첫 휴가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은 로바트 판사 결정에 발끈했다. 그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소위(so-called) 판사라 불리는 자의 터무니없는 의견”이라며 “판사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우리나라를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일주일 만에 힘을 잃게 됐다. 반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이 법원에서 가려지는 동안 행정명령으로 촉발된 혼란과 반발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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